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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조직개편으로 ‘현장 지휘체계’강화

○ 화재·구조·구급출동 현장대응단장이 24시간 지휘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 현장 대응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진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을 올해 1월 8일부터 24시간 상시 출동하는 교대 근무 체계로 개편하여 기존에 소방서 팀장급이 지휘하던 현장 소방력이 주·야간 구분 없이 직급이 더 높은 현장대응단장이 출동해 지휘하게 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더 강력한 지휘 체계를 가동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해 소중한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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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