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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경로당 저염식이 영양교육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1월 17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염식이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저염 식이 영양교육’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미각 감퇴로 짠맛에 대한 예민함이 저하된 노인의 고염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원은 경로당을 방문해 ▲나트륨 영양표시 알기 ▲가공식품 구입 시 저염 식품 선택하기 ▲ 저염식으로 조리 및 식사하기(국그릇 대신 밥그릇 사용, 국물 대신 숭늉으로 대체, 절임 음식 대신 생채소 먹기 등) 등 노년기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기 위한 ‘저염 식이 영양교육’을 알기 쉽게 진행했다.

 

1인당 하루 나트륨 권장량과 섭취량,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류 및 절임류 모형 교구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이렇게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쳐야겠다.”며 “앞으로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1월 26일까지 장수군 관내에 경로당 10개소를 추가 방문하여 해당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애순 보건사업과장은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해 저염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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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