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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 2월 말까지 운영

 

장수군은 관내 48개소를 경로당을 대상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경로당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매년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농한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 및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노년기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는 등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경로당 체조교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실시하며, 장수읍 교촌마을 외 47개소 경로당 어르신 850여 명을 대상으로 1개소당 매주 3회씩 운영된다.

 

전문체조강사를 통해 유연성과 근력 강화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 도구를 이용한 생활체조, 웃음 체조, 레크레이션, 기초건강검사(혈압·당뇨·콜레스테롤 등),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낙상예방·구강·영양·금연·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병행한다.

 

박애순 보건사업과장은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을 통해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보다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길 바란다”며“호응도가 높은 만큼 꾸준히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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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