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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응급상황 시 달리는 병원, 119구급차 기억하세요!

○ 24시간 언제나 진안 군민 가까이 있는 119

○ 체계적인 응급처치 특별교육 등 구급대원 역량 강화

 

 

진안소방서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도착하여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를 24시간, 상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한해 구급 출동 건수는 총 3,748건이며, 이송건수는 1,953건, 이송 인원은 1,988명이다. 하루평균 10.2회의 출동, 5.4명 이송 하였으며, 전년 구급 출동 3,710건 대비 약1.1%(건)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질병 1,377명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사고 152명, 외상 394명, 기타 130명 순으로 집계 되었다.

 

진안소방서는 구급차 5대와 구급대원 45명으로 운영되며,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 구급 의약품,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병원 도착 전까지 안정적으로 환자 처치 및 후송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환자 이송과 처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감염 및 환자 응급처치 특별교육 등 구급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특히 추워지는 겨울철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작은 증상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언제나 119를 기억하시고, 신고와 동시에 신속한 구급출동과 고품질 구급 서비를 통해 진안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을 구하는 소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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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