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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4년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

-사회적경제지원 외,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설명회 포함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명재 센터장)는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2024년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진안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서는 센터 내 전반적인 사업들을 소개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내 주요사업으로는 ▲역량강화교육 ▲사회적 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공유경제 등의 4가지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진안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안내된다.

또한, 2024년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조직 육성 및 고도화 지원(공모일정, 참여방법, 자격 등 안내)을 설명하고 올해의 지원 방향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참가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와 산림치유연계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진안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063-432-9751, 97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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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