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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관계자 화재예방 위한 간담회

 

진안소방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38,857건)가 전년(40,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오히려 증가하여(6.4% 증가) 이번 공동주택(아파트)관계자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재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소방서↔아파트 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캠페인 추진 안내 ▲화재 사전 대비 방법, 초기 대응 및 피난 유도 요령 안내 ▲아파트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 안내 등을 실시했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전북 지역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늘었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교육 및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안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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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