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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열어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5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 관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 구성과 간담회를 통해 안전문화 함양은 물론 소방 및 사업장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진안군홍삼한방타운, 진안마이꿈유치원 등 6개소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참석하였다.

 

진행 내용으로는 ▲민·관 소통 및 협업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상시 운영체계 강화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교육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 화재사례 전파 및 피난계획 수립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화재예방 컨설팅과 더불어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을 추진하고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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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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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