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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 구축

 

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은 올해 실시되는「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 7.(수)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진안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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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