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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署, 안전한 명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지난 7일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이산 도립공원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진안경찰서는 설 명절 고향을 찾아올 귀경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적외선탐지기, 전파탐지기와 같은 장비를 이용,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카메라를 사전 점검하고 불법 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처벌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귀경객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송승현 서장은 “선제적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시행해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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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