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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설 연휴 진료가능한 병원·약국 찾나요? 119로 전화하세요!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설 연휴 기간 휴일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안내와 응급 질환 상담은 119로 전화하면 정보를 알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 질환 관련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진안군도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과 귀성객들이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시간은 119나 진안소방서로 연락하면 신속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명절 기간에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화상과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와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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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