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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인 화재예방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추진됐다.

 

전통시장을 찾은 이용객과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설 맞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소방통로 및 피난통로상 물품적치 금지 등의 안전의식 확산과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방치의 내용으로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계절별 화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부주의 및 전기용품 화재예방에 대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안소방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 여러분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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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