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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설 명절 맞아 ‘선진주소시스템 ·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장수군은 지난 8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내방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선진 주소 시스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 대목장을 찾는 군민 및 시장 상인들에게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및 편리성을 홍보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편 건물에 대한 주소뿐만 아닌 사물 주소와 기초번호의 개념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면 도로의 폭과 건물 출입구의 위치 및 거리를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제공하기 때문에 범죄 또는 응급상황 시 사고지점 위치 주소로 활용하면 위치추적이 쉬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사물주소 등을 널리 알리고 위급 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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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