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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장, 현장 근무자 격려

 

지난 2월5일자 취임한 송승현 진안경찰서장은 2월 13일 마이파출소를 시작으로 8개소 지역경찰관서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요한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진안지역 치안을 유지하게 해준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장근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송 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고

 

특히,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치안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언제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안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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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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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