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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가가호호 세대방문 안전관리 지원

○ 어르신 안전지킴이 화재예방안전교육 실시

○ 세대 방문을 통해 세대 점검 및 소화기 등 교체

○ 의용소방대 동원 노인가구 세대방문 점검 지원

 

진안소방서는 지난달 22일부터 16일 동안 진안소방서 전직원 137명이 관내 마을회관 318개소를 찾아가 소방안전교육을 100% 추진했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도내 65세 이상 고령 노인에 대한 소방 안전서비스를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치매 ․ 와상환자 등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노인의 세대 방문을 통해 세대점검 및 화재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멀티콘센트을 보급 하였다.

 

또한 농촌마을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5개 읍면 114개 마을을 2인 1조로 봄철 들불화재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를 동원하여 마을 내 홀몸 또는 노인부부가구를 세대방문 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진안소방서는 노인가구 중 화재취약 50가구를 선정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기별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라명순 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119가 먼저 찾아가 세대점검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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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