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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은? 4분!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초기 응급처치 방법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 박동과 호흡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련의 응급처치 과정으로 최초 목격자에 의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며 4분 안에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3배 향상된다.

 

연간 급성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심정지 상태 인지 부족, 심리적 두려움, 면책제도 및 응급처치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보인다.

 

진안소방서는 심폐소생술을 기억하기 쉽게 3단계로 1단계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2단계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3단계 가슴 압박 순으로 기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심정지는 8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되고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목격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더 나아가 주변 이웃들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누구나 조금만 배워두면 시행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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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