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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15일,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 창립 발기인대회 열려

-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 회원 모집 및 사업시행 등 계획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지난 15일 오후 진안 외사양마을의 마이산에코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 내외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발기인과 군의 관광부서 공직자, 관광협의회 창립 준비단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단법인 진안군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를 고루 회원으로 모집해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협의와 사단법인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시행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9명의 발기인들은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의의 창립 절차를 지원하고, 진안군 관광발전을 위한 공적 이익 추구 등 법인 창립의 목적을 정하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취지문을 확정했다.

이어서, 발기인대표 선출, 사단법인 회원모집 절차 및 공고문 확정, 재산출연(일반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역 내외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것을 결의했다.

이날 호선된 이재동 발기인대표(창립준비위원장)는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군민으로서 진안군관광협의회의 출범은 기쁜 소식”이라며, “관광협의회가 주도하는 전략적 관광사업 추진과 체류형 관광촉진 등으로 우리 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안군 관광협의회는 관련 법령과 상급 주무관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침에 따라 50명 이상의 회원과 2천만원 이상의 출자금 조성 후 법인형태로 출범하게 되며 도 승인 및 법인 등기에 따라 최종 창립된다.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초까지 회원모집 및 출자금 모금을 완료하고, 3월 15일 군청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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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