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건조한 날씨 속 축사에 잇단 화재주의

 

 

진안소방서는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에도 다수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지난 17일 진안군 동향면 소재 돈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9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고, 18일에는 군산시 회현면 소재 돈사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된 화재로 건물 6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4,500두가 폐사하여 약 1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겨울철 가축의 보온을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축사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시 화기 취급 주의 등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