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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꽁꽁 얼었던 땅 녹는 2월, 해빙기 사고 주의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해빙기를 맞아 추웠던 겨울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각종 건축물ㆍ수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시기 땅속에 스며든 물이 큰 일교차에 영향으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건설공사장, 낚시 활동 지역 등의 장소에 낙석, 붕괴, 수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ㆍ건축물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낙석 주의 구간에서는 서행 ▲등산 시 미끄럼 사고 주의 ▲빙질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얼음 위 낚시·빙상놀이 금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3월 말까지 관내 위험지역 주변 순찰과 수난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장비 점검 및 훈련을 통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며 "주변 시설물을 세심하게 살피고 해빙기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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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