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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서는 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투입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사 당일 행사장 주변 소방력 전진 배치한다.

 

산림인접지역 등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 취약지역 등 화재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대형 재난 대비 현장대응태세 확립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행사 특성상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달집태우기의 경우 화재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ㆍ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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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