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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20·21대 회장단 이·취임식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의 20·21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26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훈구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전춘성 진안군수, 이미옥 진안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등 내빈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재 신임회장 취임식과 3년간 진안군연합회를 이끈 황인준 회장 이임식도 같이 진행됐다.

20대 회장을 맡았던 황인준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 뜻을 함께해 주신 임원 및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한농연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를 이끌어갈 제21대 임원은 회장 이형재(백운), 수석부회장 노심규(부귀면), 정책부회장 박명서(주천), 사업부회장 김보상(진안), 대외협력부회장 신중석(백운), 감사 이민호(동향), 염재수(백운)로 구성됐다.

 

이형재 제21대 신임회장은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업 위기 상황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농업인들의 권익향상과 후계농업경영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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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