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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 정월대보름 情 담은 보름꾸러미 나눔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 행복이음봉사단(단장 이완승)은

지난 23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진안읍 지역의 고령조합원들에게 『정월대보름 情 담은 보름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 행복이음봉사단원 30여명 등이 참석하여 오늘의 진안농협이 있기까지 농협 발전에 기여하신 조합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강한 한해를 보내자는 의미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문종 조합장은 “행복이음봉사단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전달되어 2024년 갑진년 조합원 모두가 용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더불어 올해도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땀 흘려 일군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완승 단장은 “조합원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농협이 있고 전이용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안농협을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주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오늘 행사에 협조해 주신 조합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진안농협 행복이음 봉사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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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