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소방차량의 신속 출동을 위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올바른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방법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바른 소방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선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후 일시정지 및 서행, 편도 2차선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 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3차선으로 양보, 교차로·일반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등이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일시정지 후 소방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만약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매우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