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올바른 ‘소방차량 길 터주기’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소방차량의 신속 출동을 위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올바른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방법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바른 소방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선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후 일시정지 및 서행, 편도 2차선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 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3차선으로 양보, 교차로·일반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등이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일시정지 후 소방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만약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매우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