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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위한 펌뷸런스 운영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펌뷸런스를 운영하고 있다.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친 합성어로 구급 자격자가 배치된 소방펌프차를 구급차와 동시에 출동시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동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내 구급차가 출동하여 공백이 생겼을 경우 펌뷸런스가 출동하여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구급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사고 등 위험지역 구급활동 시 구급차와 함께 출동하여 응급처치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등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진안소방서는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에 4대의 펌뷸런스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 자격을 갖춘 대원 72명과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AED(자동심장충격기) 등 29종의 구급장비를 갖추고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펌뷸런스 활용을 통해 구급차량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정지 등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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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