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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국회의원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진안소방서는 다음달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투‧개표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서는 오는 29일까지 진안군 관내 25개 투·개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마무리하고, 투표 전일까지 미비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표일부터 개표 시까지 ▲투‧개표소 순찰강화 ▲소방력 전진배치 ▲특별경계근무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철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군민들이 마음 편히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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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