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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 및 캠페인

 

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는 5일 아침 경찰서 주차장 정문에서 음주운전 등 자체 사고 방지를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취 운전 점검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3월 5일 7시경부터 청문감사인권계와 청렴 선도그룹 회원, 교통 경찰관이 함께 소속 직원의 숙취 운전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특히, 진안경찰서장은 “음주운전으로 불이익을 받는 동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우리서에서는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숙취 운전 점검에 적발된 경찰관은 없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불시 점검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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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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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