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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일자리센터, 임업후계자협의회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와 협약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지난 11일 (사)진안군임업후계자협의회(회장 신상호),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회장 김봉운)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의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유휴인력들을 발굴해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협력 ▲일자리창출 지원 및 농가 일자리 발굴·홍보 ▲농가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 공유 ▲기타 농촌일손 지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다.

최영규 진안군 일자리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 인력난 해소와 세 기관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안군 일자리 센터와 진안군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위해 참여 농가에게는 중식·간식비, 도시 농업근로자 고용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도시·관외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농가는 진안군일자리센터로 전화(063-432-9297)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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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