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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재)진안홍삼연구소,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올해도 고향사랑 상호기부

(재)진안홍삼연구소, 작년에 이어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실시로 지속된 협력의 장 만들어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와 고창군에 위치한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희권)이 작년에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지자체 연구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향사랑 상생기부를 실시했다.

 

15일 (재)진안홍삼연구소에서 김태영 연구소장과 이희권 연구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전달하고, 지자체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상생의 의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재)홍삼연구소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전국 17개의 지자체연구기관 중 전북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그동안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과제 수행부터 실용화 연구, 특허 출원과 등록 및 발전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협력을 끊임없이 연속해왔다.

 

전춘성 이사장(現 진안군수)은 “두 연구소가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자리를 가졌다.”며 “다양한 계층의 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여 지역에 함께 공헌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개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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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