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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우체국, 예금사업 연도대상 수상!

=총괄국 부문 장려상, 별정국 부문 우수상

 

 

진안우체국(국장 장병무)과 진안정천우체국(국장 박주홍)이 3월 14일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우체국 예금사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총괄국 부문 장려상과 별정국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진안우체국과 진안정천우체국의 이번 수상은 예금수신고 및 요구불예금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병무 진안우체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낸 것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또한 박주홍 진안정천우체국장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우체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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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