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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3년 기업하기좋은전북만들기 우수군 선정

 

무주군이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 7만 미만 지역에서 ‘우수’ 평가(2022년 3위)를 받았다.

 

무주군은 △지역 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을 수시 방문(31회)한 것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국가예산 확보(총 9건, 28억 7천여만 원), △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벤처기업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기업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정성희 과장은 “무주군 지역 내 기업들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1기업 1공무원 매칭 정책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무주군 지역 내 기업체 수는 79곳(전북제조업체 총람 기준)으로 무주군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기업의 시설개선과 경영 안정화를 뒷받침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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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