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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가당 60만원 공익수당 지원

- `24. 1. 1. 기준 2년 이상 전북도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 (전북도 내 양봉업 등록 농가)
- 5월 31일까지 접수받아 9월 이후 지급 계획

 

무주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수당을 지원(농가당 연 60만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사업비 31억 2천여 만 원이 투입(도비 40%, 군비 60%_5,210농가)되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2년 이상(2024년 1월 1일 기준)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또는 양봉업 등록) 등록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5월 3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기간 만료 또는 농지매도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올해부터는 포함된다”라며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익수당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와 협력해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무주군에서는 지난해 총 5,008농가에 30여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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