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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산불 ·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 무주와 설천지역의 급경사지, 자연지구 위험 개선지구 등 찾아

- 봄철 산불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점검도 29일까지

 

무주군은 산불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황인홍 군수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내 인명피해(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 군수 일행은 설천면 수한지구와 나림지구, 무주읍 왕정지구 등을 찾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상이변 때문에 자연재해 역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라 상시 점검과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생 시 철저한 사전통제, 그리고 주민대피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살폈던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처 능력은 물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 차지하는 무주군의 특성상 소중한 자원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산불은 가장 경계해야 재해 중 하나“라며

 

”본격적인 농사철, 입산 철이어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현장점검은 물론, 주민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산불’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도 29일까지 병행한다. 봄꽃축제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등 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행락지를 찾아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 장비 상황을 비롯해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근무 상황, 그리고 무주국유림관리소와 무주소방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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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