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흐림강릉 9.2℃
  • 흐림서울 12.6℃
  • 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9℃
  • 광주 17.7℃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5.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 2019. 4. 1.~2022. 9. 30.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 일정 자격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 대상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산림 군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무주군이 지역 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이하 임업직불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들의 기여를 보상하는 동시에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국·공유림,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제외)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임업-in 통합 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하거나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신정호 과장은 “무주군에서 임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은 모두 250여 명으로 직불금이 이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무주군임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해당 임업인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을 비롯한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임업직불금을 지원받은 임업인은 총 118명, 지급액은 4억 4천여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7%가 증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