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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방문의 해 기념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 5월 2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자 중 24명 추첨해 당첨자 선정
-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5만 원 상당의 무주초대권 증정

무주군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기념,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 ‘무주에 고향사랑 기부하고 무주에 놀러 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참여를 유도하고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1. 1.~) 5월 25일까지 무주군에 고향사랑부금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무주군은 추첨을 통해 24명(‘2024 무주방문의 해’를 상징‘)에게 5만 원 상당의 무주초대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무주초대권에 동봉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은 무주군 지역 내에서 먹거리와 즐길거리, 숙소 등을 이용할 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5월 말경 개별 통보되며 이벤트 내용은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무주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유영주 팀장은 “무주초대권은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준비한 각종 할인 혜택과 더불어 풍성한 무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팁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 추석, 연말 등 시즌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무주군 고향사랑기부를 더욱 특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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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