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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대표명소에 상주..관광객 돕는 11인의 문화관광해설사들!

- 영어 해설사 포함 11명 무주반디랜드, 태권도원 등 6곳에 상주
- 여행 희망일 5일 전 예약 시 동행 해설도 진행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익하고 알찬 여행을 돕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로, 무주군에는 영어 해설사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11월 / 10:00~17:00, 12~2월) 무주향교를 비롯해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과 무주반디랜드, 태권도원, 무주머루와인동굴, 적상산사고 등 대표 명소에 상주하며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군관광안내소(063-320-2570, 1899-8687)를 통해 예약(여행 희망일 5일 전)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의 ‘투어(동행) 해설’도 가능한데 대상과 계절, 기간 맞춤형 여행코스와 맛집 안내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장기진 팀장은 “모두가 3년~16년 경력의 베테랑 해설사들로 지난해만 단체 해설 9백여 건을 포함해 6천여 건이 넘는 해설을 진행했다”라며 “올해 추가로 4명을 더 선발할 예정으로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들이 무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부르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매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지역자원 관련 해설 및 관광 정보교류,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를 비롯해 해설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해설사 현장 모니터 및 보수교육 등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병선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통해 무주를 널리 알리고 다시 찾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라며 “언제든 찾아와주시고 동행을 예약해주시면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 예술을 품은 무주 곳곳을 제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행사를 진행 중으로,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이용객(10만 원 이상 소비자)을 대상으로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입장료(2인)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4월부터는 숙박이 가능한 반디랜드 통나무집과 레저바이크텔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 ‘무주반디여행권(11,900원)’과 ‘전북투어패스권(5,900원)’을 이용(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쿠팡, 옥션, 11번가 등 20여 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 가능)해도 알뜰한 무주여행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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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