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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개 식용 아웃!..'27년 전면 금지

- 5월 7일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접수
- 8월 5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폐·전업 지원을 위한 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 무주군, 전 폐업 이행 여부까지 지속 점검 방침

 

무주군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선다. 무주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업주들의 동참(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해당 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3-320-2819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063-320-2327)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백원준 팀장은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조사 후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폐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조치해 해당 업주들의 개 식용 종식 동참을 의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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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