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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 처리 지원

 

무주군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산업경제과 등 10개 부서, 12개 팀(투자유치, 건축, 산림보호, 건설행정, 도시개발, 재난방재, 환경정책, 하천, 농정기획, 노인복지, 재산관리, 감사) 24명이 투자기업을 비롯한 민원 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변경, 입주 계약 변경 등의 인·허가 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사전 컨설팅은 물론, 신속한 보완 이행,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는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은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토대가 될 거로 기대를 한다”면서 “기업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이 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지난 3개월간 △농공단지 공용 지하수 시설 보수를 비롯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도로명주소 신속 부여 및 공장등록 신속 변경을 통한 조달 입찰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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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