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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20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지원
- 4월 15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무주군이 지역 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 지급 예정액은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추가 재원 6천만 원을 확보(20만 원 추가 지급)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카드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통해 무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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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