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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 본격화

전북대학교 등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9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를 비롯한 농업회사법인 ㈜무주스마트팜(대표 장운합), 에이치와이엔이(주)(대표 임종덕)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내에서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2026년까지 6.1ha부지에 4.3ha 규모의 온실을 구축하고 이를 여름딸기 재배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무주군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안에는 △산학 공동연구 개발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현장 기술 지원, △AI기반 스마트팜 운영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에너지 자립화 스마트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무주군이 사과 중심의 농업환경에서 여름딸기를 비롯한 유럽 상추 등 특용작물로의 작목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도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며 “스마트팜을 통한 여름딸기 생산이 기존 반딧불 농산물의 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한편, 농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청년농 유입을 통한 농업인구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고랭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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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