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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국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 무주군, 관내 숙박·관광·체육시설 20~70% 할인 혜택
 - 전국협동조합 노조, 조합원 대상 무주 홍보 약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합원들 복리증진 기대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난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 전국협동조합 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민경신 전국협동조합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상생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무주군은 향로산자연휴양림(10%), 단풍마을휴(제휴가), 나봄리조트(20~70%), 레저·바이크텔(30%), 반디랜드(30%)등 숙박·관광 시설과 등나무운동장, 무주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30%)에 대한 이용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협동조합 노조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조합원들(1,111개 농·축·수협사업장 근무 조합원 8만여 명)이 휴가나 수련회 시 무주지역 내 제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방문의 해’ 관련 혜택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민과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조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협약 또한 무주방문의 해 활성화는 물론, 무주가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번 와보시면 꼭 다시 찾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 노조위원장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특별시 무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조합원들이 무주의 품속에서 편히 쉬고 무주방문의 해 다양한 혜택 속에서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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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