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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일자리센터-전주송천1동주민자치위원회, 업무협약

 

진안군일자리센터(최영규 센터장)는 지난 12일 송천1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허재우 위원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취지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 유휴인력 발굴과 농가 일자리로의 연결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진안군의 상황과 그로 인한 농가 인력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시 구직자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송천1동 주민들의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송천1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협약이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정보 공유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일자리 지원과 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기관 공동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협력 ▲기타 농촌 일손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공동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더불어 송천1동 주민센터(최두형 동장)와 진안군 농촌활력과(김사흠 과장)가 함께 참석해 기관 간의 업무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진안군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은 곳이 전북 지역이고, 그중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7개 군 중에 속해 있는 곳이 진안군”이라며 “이번 협약이 진안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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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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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