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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산림조합, 진안고원두릅작목반 협업 유통시장 진출

 

진안군산림조합은 진안고원두릅작목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목반 반원을 대상으로 임업소득증대, 새로운 두릅재배기술습득을 위한 산림경영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진안고원두릅작목반은 2021년 진안군산림조합에 임산물생산자 조직을 등록하면서 진안군산림조합과 함께 참두릅 재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4월 16일은 진안군산림조합의 협조와 지원으로 진안군에서 첫 생산한 두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 유통시장으로 진출하는 첫 발을 내딛는 날이다.

 

작목반 회원들은 “진안군산림조합과 함께 임산물판로에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가 되었다.″는 평가다.

 

 진안군산림조합 송윤섭 조합장은 “우리 진안군산림조합은 진안고원두릅작목반을 필두로 산주와 조합원을 위한 임산물생산자 조직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임산물판를 모색하여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귀. 산촌인들을 위해 산림경영지도상담석을 상시로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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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