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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홍삼' 9번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9번째 대상 수상 영광 거머쥐어

 

 

진안군 홍삼제품 공동브랜드인 ‘진안홍삼’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 주관으로 1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iMBC와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와 업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지난 2월 1일~16일까지 전국 인삼제품 공동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진안홍삼’이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브랜드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7개 조사항목에서 충남 금산의 금홍, 충남 진스큐, 영주시 황풍정, 경기 천경삼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진안홍삼’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9번째로 대상을 수상해 인삼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진안홍삼은 평균해발고도 500m의 고원지대에서 생산한 4~6년근 최상급 진안수삼을 정제하여 만든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수삼을 저온에서 증숙한 후 건조, 숙성하여 만들어지며, 이때 수삼 상태에서는 없던 몸에 유익하고 각종 병증에 약리작용이 뛰어난 홍삼 특유의 생리활성 성분이 생성된다. 체력증강, 노화억제, 항암작용, 항당뇨, 간 기능 증진, 중금속 해독 등의 기능이 있는 10여 종의 새로운 성분이 그것들인데, 수삼에 비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게 큰 특징이다.

또한, 풍부한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여느 홍삼 제품보다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2005년에는 전국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진안군은 홍삼의 효능연구 및 제품 개발과 진안홍삼의 품질인증 전담을 위해 2008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홍삼 전문연구기관인 진안홍삼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연구소는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홍삼가공품에 대한 유해성분 또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하여 품질인증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홍삼 제품을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한방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진안홍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홍보체험관 운영, 박람회 참여 등 진안홍삼산업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홍삼명인이 진안에서 배출되었고, 같은 해 시행된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는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진안홍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홍삼이 9번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들에게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깐깐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우수한 제품만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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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