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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사전점검․감속운행 필수!

 

진안소방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가운데 경운기·트렉터 등 농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60세 이상 높은 연령층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부주의, 조작미숙 등 인적인 요인이 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교통법규 미준수, 음주운전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운기 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관계로 방향전환 등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농기계는 일반차량과 달리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항상 유념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태욱 구조대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전 후 철저한 점검, 경사길 주행시 조향장치 주의, 주변 확인, 농기계 반사판 부착을 하고 주행 시 교통법규 등 안전 수칙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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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