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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24년 전 직원 체력검정 평가

 

진안소방서는 22일 진안문예체육회관 및 진안공설운동장 에서 진안소방서 전 직원 150명에 대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체력 검정은 현장 활동을 위한 기초체력을 측정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날, 체력평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여 △악력 측정 △배근력 측정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총 6가지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자신과 동료,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체력검정평가 이외에도 전술훈련평가 등 다양한 평가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은 각종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평소에도 진안소방서 직원들은 꾸준한 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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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