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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대상 계측장비 자체 검교정 지도

 

무주군은 농가형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계측장비 자체 검교정지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 평가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임박해 계측장비와 가공설비, 저온저장고, 냉동고 검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업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공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온도계 분동(저울 추) 등의 계측기 검교정 인증 성적서를 발급받아 업체 보유 장비와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가공업체는 개별적으로 성적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및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가공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울과 살균기, 농축기,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에 설치된 온도계의 자체 검교정 지도를 병행해 HACCP 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민선희 생활자원 팀장은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영 자립을 돕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무주군에서 생산하는 가공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라며 “적정한 설비 선정과 가공 방법 및 창법 절차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4개 업체를 지도했으며 올해는 대상과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농가형 소규모 HACCP인증업체의 검교정 관련 지도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도 가공 상담 및 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에 준공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을 세척, 착즙, 살균, 건조, 분쇄, 포장할 수 있는 설비 70여 종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과채주스와 잼, 기타 가공품 3개 유형에 대한 HACCP 인증을 가지고 있다.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가공창업교육(기초⋅심화)을 모두 수료하고 유통 전문 판매업을 신고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이 과채주스와 분말 등을 생산하며 소득증대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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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