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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

 

진안소방서는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보면 계절별로는 봄철의 화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많으며, 그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고 한번 발생하면 매우 큰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담배꽁초 불씨 제거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논밭, 임야 등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조리 시 장시간 자리 비우지 않기 ▲외출 및 취침 시 촛불 켜두지 않기 등이 있다.

 

한편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로 대형 화재가 될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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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