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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4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 6월 21일까지 민·관합동점검반 98개소 시설물 점검

 

진안군은 4월 22일~6월 21일까지 총 61일간 관내 98개소 시설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적 안전 운동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건축, 교통, 어린이 이용, 숙박, 복지, 다중이용, 판매 등 10개 분야에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98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군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전광판, 플래카드,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안전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 스스로 안전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안전점검을 생활화함으로써 안전불감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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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