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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방문의 해, 반디랜드 특별 이벤트!

- 6.10.까지 “무주곤충박물관에서 “벌 & 나비 클로즈업”
- 5. 5.까지는 매주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 “주말 과학체험교실” 운영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군의 명소 반디랜드(무주곤충박물관 &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가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곤충박물관에서는 “무주곤충박물관에서 벌 & 나비 클로즈업!”을 준비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다양한 나비와 벌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남방노랑나비 외 4종의 나비들이 성충으로 탈바꿈하는 모습부터 먹이활동, 짝짓기 모습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나비관찰실이 있는 생태 온실에서는 ‘바나나’와 ‘파파야’ 나무 등 아열대식물들과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식충식물로 포획 주머니를 가진 ‘네펜데스’, 끈끈한 잎을 가진 ‘카펜시스’ 등이 방문객들의 눈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의 협조로 ‘서양뒤영벌’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된다. 화분매개곤충으로 알려진 서양뒤영벌 중 수벌은 꿀벌과 달리 침이 없고 공격성이 낮아 안심하고 만질 수 있다. 어린이날 연휴인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오전, 오후 선착순 각 50명에게 나비 날개옷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는 5월 5일까지 주말마다 ‘우주’ 관련 만들기 체험 등이 가능한 “주말 과학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 문의는 반디랜드 곤충박물관(063-320-5663)과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063-320-5683)으로 하면 되며 누리집(http://tour.muju.go.kr/bandiland)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서종열 소장은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반디랜드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누려 보시길 바란다”라며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은 공립박물관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다양한 곤충, 식물, 반짝이는 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족여행 명소”라고 밝혔다.      

 

무주반디랜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 로 곤충박물관에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비롯해 국내 · 외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 1만여 종이 실물로 전시되고 있으며 2백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생태 온실과 덕유산 최상류부터 금강하구까지에 이르며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와 수달, 열대어를 함께 볼 수 있는 수족관 시설도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반디별천문과학관, 야외 물놀이장 등 학습 · 놀이시설과 통나무집과 청소년수련원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자리하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용 문의 063-320-1155)

 

무주방문의 해 할인 이벤트와 연계하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이용객(10만 원 이상 소비자)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및 천문과학관 입장료(2인)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이 가능한 반디랜드 통나무집과 레저바이크텔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11,900원짜리 무주반디여행권(36시간 동안 무주군에서만 이용 가능) 한 장이면 △반디랜드(한국 관광 100대 명소)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입장)을 포함해 ‘태권도원 체험관 YAP’과 △머루와인동굴(입장), △목재체험장을 정상가의 총 59%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와 카페, 맛집 등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권은 정상 이용가의 72% 할인된 가격(5,900)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24시간 동안(첫 관광지 이용 시점 기준) 이용할 수 있다. 무주에서는 반디랜드(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와 태권도원(모노레일 포함), 목재체험장, 머루와인동굴 등 총 5곳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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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