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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조기 암 발견”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기관에 선정되어 병원검진형으로 시행중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최근 진안군의료원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 중, 유방암 환자를 조기발견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례는 농업분야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중요한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국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진안군의료원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은 "이번 사례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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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