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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가정위탁지원 강화..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

 

진안군은 24일 군청 강당에서 가정위탁부모 및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진안군에서는 16가구 22명의 아동이 지원받고 있다.

이 날 교육은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정해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열렸으며 아동안전보호정책, 위탁아동의 이해,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지원 서비스의 이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11개 읍․면이 참석한 가정위탁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방법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 여성가족과장은 “위탁부모님들이 아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동안 군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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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